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