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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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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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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