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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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1.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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