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