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
4.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전기공사기술자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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