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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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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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 20시간 | 기술능력의 향상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위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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