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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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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