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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