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시ㆍ도지사공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공사기술자공사업자단체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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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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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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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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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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