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2025.10.1>
1.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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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사업의 등록기준
항목 | 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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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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