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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