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감독회원공사업자단체와의결사항이사회총회중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의4 ·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 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 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 2년 이상 빌려 준 경 우 법 제28조의2제3항 인정정지6개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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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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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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