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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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