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기공사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경미한 전기공사 등
- 제6조 · 공사업의 등록 등
- 제7조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 제8조 · 분리발주의 예외
- 제9조 ·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10조 · 하도급의 범위
- 제11조 ·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 제1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제13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4조 · 감독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 ·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 제17조 ·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2의2조 ·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 제12의3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12의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 제12의5조 ·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12의6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2의7조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 제14의2조 ·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 제14의3조 ·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 제16의2조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