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기공사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경미한 전기공사 등
  6. 제6조 · 공사업의 등록 등
  7. 제7조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8. 제8조 · 분리발주의 예외
  9. 제9조 ·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0. 제10조 · 하도급의 범위
  11. 제11조 ·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12. 제1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13. 제13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14. 제14조 · 감독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16조 ·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17. 제17조 ·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1조의2 ·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 제12조의2 ·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21. 제12조의3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22. 제12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23. 제12조의5 ·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24. 제12조의6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25. 제12조의7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26. 제14조의2 ·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27. 제14조의3 ·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28. 제16조의2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29. 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