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사업의 등록 등전기공사공제조합법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공제조합등보증가능금액확인서시ㆍ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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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10.1>
1.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가.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9.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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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공사업의 등록기준
항목 공사업의등록기준 1.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3명이상(3명중1명이상은별표4의2 비고제1호 에따른기술사, 기능장, 기사또는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이어야한다) 2.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3. 사무실 공사업운영을위한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위표중전기공사기술자는별표4의2에따른전기공사기술자를말하며, 상근…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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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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