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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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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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 5년 다. 가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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