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7.15, 2025.10.1>
1.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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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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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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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3 ·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 20시간 | 기술능력의 향상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위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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