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7.15, 2025.10.1>
1.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