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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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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