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지정기간
3.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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