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