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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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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