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