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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