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