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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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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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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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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