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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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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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