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③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관광진흥사업
6.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⑥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