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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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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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23조의2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24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5조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제28조 · 자료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