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8>
②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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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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