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