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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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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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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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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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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