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무주택기간
2.탄광 재직기간
3.폐광지역 거주기간
4.부양가족 수
5.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④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