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4.5.7>
③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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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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