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농공단지의 명칭
2.농공단지의 소재지
3.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2.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