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재정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재정지원)

삭제 <2017.6.13>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