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정지원)
①삭제 <2017.6.13>
②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제19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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