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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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