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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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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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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