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1.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