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지정기간
5.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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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제4조 · 진흥지구의 변경제5조 · 진흥지구의 지정고시제6조 · 폐광지역의 균형개발제7조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