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지정기간
5.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