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