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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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