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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