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1.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