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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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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