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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