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①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