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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이장등의 공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이장등의 공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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