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장등의 공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이장등의 공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