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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준공검사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준공검사등)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1.준공검사필증 사본
2.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건축물 현황도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건축물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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