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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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2017.1.26, 2022.11.29>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1.4.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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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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