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012022-11-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3. 제3조 · 경미한 시행계획등
  4. 제4조 ·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제5조 · 시행계획
  6. 제6조 · 의견서의 제출등
  7. 제7조 · 통보 및 고시
  8. 제8조 ·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9. 제9조 · 축조 등의 신고
  10. 제10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11. 제11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12.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13. 제13조 · 시정조치의 통보
  14. 제14조 ·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15. 제15조 ·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16. 제16조 ·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준공검사등
  19. 제19조 · 이장등의 공고
  20. 제20조 · 이장비의 납부등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22. 제22조
  23. 제1의2조 · 기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