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01 | 2022-11-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 제3조 · 경미한 시행계획등
- 제4조 ·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5조 · 시행계획
- 제6조 · 의견서의 제출등
- 제7조 · 통보 및 고시
- 제8조 ·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제9조 · 축조 등의 신고
- 제10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 제11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 제13조 · 시정조치의 통보
- 제14조 ·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 제15조 ·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 제16조 ·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 제17조
- 제18조 · 준공검사등
- 제19조 · 이장등의 공고
- 제20조 · 이장비의 납부등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제1의2조 · 기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