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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