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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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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