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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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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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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