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의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ㆍ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교사대지ㆍ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