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