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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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1.학교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면적 및 규모
4.조치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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