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통보 및 고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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