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