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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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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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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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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