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기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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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1.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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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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