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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삭제 <2008.12.31>
5.삭제 <2006.6.12>
6.삭제 <2006.6.12>
7.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시행계획의 평면도
9.개략설계도서
10.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4.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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